기사등록 : 2020-10-05 11:23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특수고용노동자 6명 중 5명은 산업재해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들이 보험 가입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제도를 악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발표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산재보험법상 전속성 요건을 갖춘 특수고용노동자는 총 50만3306명이다.
이중 83.2%에 달하는 41만8546명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 특수고용노동자는 6명 중 1명 꼴인 것이다.산업재해보험 적용 제외 신청제도는 특수고용노동자 본인이 원할 경우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에 따른 제도다. 하지만 사업주들이 해당 제도를 이용해 산재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등 특수고용노동자 권익을 저해하는 데 악용돼 왔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9월 16일 배달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합의문을 체결하면서 이 같은 제도를 산재적용률 저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한 바 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률은 2015년 9.95%에서 2020년 현재 16.84%로 점진적 증가추세에 있으나 정작 보험적용 대상자가 턱없이 부족한 만큼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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