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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검찰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징역 1년 6개월 구형

기사등록 : 2020-10-0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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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검찰이 5·18 당시 신군부 측의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5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광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4월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4.27 leehs@newspim.com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3일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게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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