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여당 의원도 이번 장마철 홍수피해 책임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있다고 거들었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의원(비례대표)은 지난 8월초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 하류의 홍수피해 원인은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방류 대응 부실과 환경부의 소극적 행정에 기인한 '인재'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댐 사전방류에 실패했고 환경부의 홍수통제소는 댐 사전 방류에 대한 명령권 행사조차 없이 소극행정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댐운영규정에는 '홍수기에는 홍수조절이 다른 용도에 우선하며 홍수기 중에는 댐의 홍수조절용량을 최대한 활용해 홍수조절을 시행하며 댐수위를 홍수기 제한 수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하지만 이들 3개 댐은 충분한 사전 방류를 하지 않아서 홍수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용담댐의 경우 홍수기 제한수위 저수율인 85%를 본격적인 집중호우가 내리기 이전인 7월 13일 이미 한차례 넘긴 상태였다. 하지만 사전방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로 높은 수위를 7월말까지 유지했다. 특히 7월 30일부터는 유입량이 많아서 댐수위가 홍수기제한수위를 넘어 계속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월 31일에는 오히려 방류량을 줄였다.
항의 집회 모습 [사진=영동군] 2020.8.19 cosmosjh88@naver.com |
8월 7일에는 용담댐 상류지역인 무주, 진안 등에서 호우특보가 계속 발령되고 댐으로의 유입량이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8월 8일 댐 수위가 계획 홍수기에 이를 때까지 방류량을 소폭으로만 단계적으로 늘렸다가 댐 수위가 계획홍수위에 다다르자 초당 방류량을 2913톤까지 급격히 늘렸다. 이로 인해 하류의 홍수피해가 크게 발생한 것이란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섬진강댐과 합천댐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3개댐의 댐관리제원에 따르면 홍수기제한 수위 저수율은 섬진강댐 90%, 용담댐 85%, 합천댐 92%다. 3개 댐 모두 사전방류를 충분히 하지 않고 있다가 8월 8일 집중호우로 계획홍수위 수위에 다다르자 수문을 전면 개방해 8일에서 12일까지 섬진강댐은 저수율 기준 22.3%, 용담댐 32.6%, 합천댐 8.5%에 해당하는 물을 하류로 전면 방류하게 된다.
이수진 의원은 "댐관리규정상 홍수기에는 홍수조절을 위해 사전방류로 홍수기제한수위 이하로 수위를 유지시켜 홍수조절능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지만 3개댐은 사전방류를 충분히 하지 않고 있다가 수위가 계획홍수위에 다다르자 수문을 전면개방하는 방식으로 하류의 홍수피해를 키웠다"며 "댐관리규정의 원칙을 지키지 못한 부실한 댐운영이 홍수피해의 1차적 원인이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이수진의원은 더 큰 문제로 환경부 소속 기관인 홍수통제소의 역할을 지적했다. 홍수통제소도 수공의 잘못된 댐 운영에 개입하지 않은 정황이 보인다는 것이다.
홍수통제소는 홍수 및 갈수(가뭄)의 통제 및 관리와 예보, 댐의 조작 관리를 그 사무로 한다. 현행 하천법(41조)에는 '환경부장관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그 수계에 관한 하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댐 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 즉 환경부장관(홍수통제소장)은 댐관리자에게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댐 사전 방류를 명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홍수피해 과정에서 환경부 소속 각 홍수통제소는 댐관리지사의 방류신청에 대해서 승인하는 역할을 했을 뿐 적극적인 사전방류 지시가 없었다. 홍수통제소가 실질적인 홍수통제의 역할이 아닌 '댐방류승인소'의 역할만 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란 게 이 의원의 이야기다.
이수진 의원은 "홍수통제소의 소극행정으로 댐의 사전 방류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나 지시가 없었던 것이 이번 홍수피해의 또 다른 원인"이라며 "이번 홍수피해는 면피성 행정이 낳은 전형적인 인재(人災)에 해당되는 만큼 환경부가 홍수통제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심도 있게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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