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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광주시장 집무실 법적기준 초과...광역단체 유일

기사등록 : 2020-10-0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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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이용섭 광주시장의 집무실이 전국 광역단체장 집무실 중 유일하게 기준 면적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집무실 면적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시장의 집무실 면적은 184㎡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사진=광주시] 2020.07.14 ej7648@newspim.com

이는 기준 면적(165㎡)을 19㎡ 초과한 것이다.

행안부는 2010년 광역단체장의 집무실은 165.3㎡, 기초단체장은 99㎡ 이하로 제한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광주시를 비롯해 서울 광진구, 인천 남동구·계양구·서구, 부산 동래구, 울산 북구 등 7곳이 기준을 어겼다.

양기대 의원은 "집무실 기준 면적을 초과한 지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과 명확한 제재가 없다"며 "행안부는 정확한 실태 점검에 나서야 하고, 집무실 내 밀실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만큼 별도 규정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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