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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경찰 내 성희롱 심각…10명 중 4명 2차 피해까지

기사등록 : 2020-10-0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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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6.3% "최근 3년내 성희롱 피해 경험"
피해자 78,5% "산고 안하고 참고 넘어갔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 내부에서 성희롱이 빈발하지만 피해자는 신고도 제대로 못하고 2차 피해까지 당하는 등 위험 수위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 성희롱 고충 실태조사' 결과, '최근 3년 내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712명으로, 전체 응답자 8674명의 6.3%로 집계됐다. 

특히 성희롱 피해자 712명 중 289명은 '2차 피해'를 당했다고 답했다. 성희롱 피해자 10명 중 4명이 2차 피해를 입은 것이다.

더욱이 성희롱 피해자는 신고도 제대로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희롱 피해 이후 '참고 넘어갔다'는 응답은 547명(78.5%)에 달했다.

반면 경찰 청문감사관실을 통해 공식적으로 신고했다는 응답과 외부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각각 18명, 1명에 그쳤다. 나머지는 사과 요구 등 개인적으로 처리(65명)했거나 동료와 논의(54명)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가해자와의 관계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피해자 10명 중 7명(70.1%)이 상급자라고 답했다.

설문에 참여한 경찰관들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성차별적 조직문화 개선(23.4%)과 가해자 공정한 처벌(14%), 2차 피해 방지(8.5%) 등을 꼽았다.

이은주 의원은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해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성차별적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며 "성희롱 고충을 심층 조사할 수 있는 조사 방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로고[사진=뉴ㅅ스핌DB]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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