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7일 "'좋은 재판' 실현을 최우선 가치로 이를 이루기 위한 제도 개혁을 추진해 왔지만 전면적인 사법 개혁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따라야 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와 윤리감사관의 개방직화는 입법 결실을 맺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그러나 사법행정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따라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2월 법원조직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국민과 국회에 말씀드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 법사위원들을 향해 "대법원 개정 의견에 담긴 사법부 구성원들의 진심을 헤아리시고 사법부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사법부에서는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동안 수행해 온 업무 전반을 뒤돌아보며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모색해 왔다"며 "올해애도 귀중한 조언과 질책을 아끼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 위원님들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 좋은 재판의 실현, 사법제도 개선 및 합리적인 사법행정 운영에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또 "올해 국감을 통해 사법부가 진정으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재판기관이라는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대법원 양형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국회는 평소 피감기관에서 국감을 진행하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라 대부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감을 진행키로 했다. 기관 증인도 최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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