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언유착' 의혹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 전 기자측 변호인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이동재 기자는 수감된지 3개월 만에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7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7.17 mironj19@newspim.com |
변호인은 "어제 증언으로 이동재와 지 모씨가 만나거나 전화한 내용들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전달조차 되지 않았고, 범행 종료 이후인 3월 25일 경에서야 이철은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을 처음 전해들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검언유착의 프레임이 깨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보석 신청 사유를 밝혔다.
또한 "이철은 첫 번째, 다섯 번째 편지는 무시하거나 신경 쓰지 않았다고 증언했고 결국 협박의 수단은 편지 3통만 남게 되다"며 "그나마 검찰발 정보라는 것들도 이미 언론에 공개된 자료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인터뷰로 이동재를 곤궁에 빠뜨린 지 모씨는 엉뚱한 핑계를 대면서 재판부의 소환을 거부했다"며 "핵심 증인이 언제 출석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동재 기자만 구속 수감을 감내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요미수의 죄질에 비추어 수감 기간이 상당한 점, 대부분 이철 측 증인들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가족 및 동료기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본건으로 이동재는직장까지 잃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향후 재판부의 재판 진행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며 "재판부의 현명하신 판단을 구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 8월(5일)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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