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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임신 14주 낙태 허용하면, 살아남을 아기 없어"

기사등록 : 2020-10-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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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낙태 95.3%가 임신 12주 이내 이뤄져"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임신 14주 이내에 조건 없이 낙태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해 여성단체가 '전면 낙태 허용'이나 다름없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인권여성연합 소속 23개 단체, 천주교서울대교구생명위원회, 바른교육교수연합 등 시민단체가 연대해 만든 '행동하는 프로라이프(프로라이프)'는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주 이내의 임의 낙태와 24주 이내의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는 졸속 개악법을 당장 철회하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임신 14주 이내 조건 없는 낙태 허용 ▲임신 15~24주 이내 기존 모자보건법상 사유나 헌재에서 명시한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 허용 ▲자연유산 유도 약물(일명 미프진) 합법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미성년자 낙태 허용 등의 내용으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헌법재판소(헌재)가 지난해 4월 낙태죄가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위헌성을 인정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헌재는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에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바른인권여성연합 소속 회원들이 22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태아의 생명권 무시하는 정부의 낙태 관련 입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22 mironj19@newspim.com

프로라이프는 이번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사실상 전면 낙태 허용이라며 여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대체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내 낙태의 95.3%가 임신 12주 이내에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14주라는 기준에 살아남을 태아는 없다"며 "이 시기는 생식기를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어 낙태를 허용할 경우 원하는 성별의 아기를 선택하는 일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프로라이프는 임신 24주에 조건부로 허용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경제적 사유 등이라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전혀 규정할 수도, 증명할 수도 없다"며 "막연한 사유를 근거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개선이 아니라 그야말로 '개악'"이라고 힐난했다.

특히 자연유산 유도 약물에 대해서도 "먹는 낙태약이라 불리는 미프진은 메스꺼움, 구토, 설사, 현기증, 피로, 발열 같은 일반적 부작용 뿐 아니라 엄청난 출혈과 통증을 유발시키고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와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약물에 의한 낙태가 실패해 출산을 할 경우 12%의 태아가 선천적 결함을 갖게 될 위험이 있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프로라이프는 "학교와 사회로부터 포괄적 성교육을 강요받는 현실에서 인권을 가장해 우리 청소년들이 '프리 섹스', '프리 낙태'로 내몰고 있다"며 "미성년자가 법정 보호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낙태를 할 수 있는 악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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