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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드론 띄워 아파트 입주민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기사등록 : 2020-10-08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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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에서 100만원이 넘는 고가의 드론을 이용해 아파트 입주민들의 은밀한 사생활을 몰래 촬영한 40대가 구속됐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0.10.08 news2349@newspim.com

부산 남부경찰서는 A씨를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를 구속하고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19일 0시부터 오전 3시까지 부산 수영구 한 아파트 2곳에서 드론을 이용해 입주민들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오전 3시5분께 아파트 테라스에 쿵하는 소리와 함께 드론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돼 경찰이 수거해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분석 결과, 드론에서 여러명의 성관계 영상 등 불법 촬영물이 담겨져 있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드론을 찾으러 온 A씨 등은 도주했다. 경찰은 현장 주변의 CCTV 등을 통해 A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컴퓨터 등을 압수해 포렉식분석 등을 통해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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