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인 검거 및 인명구조 활동을 펼친 시민들에게 표창장 등을 수여하는 '우리동네 시민경찰' 제도가 시행 이후 183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동네 시민경찰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우리동네 시민경찰 선정 자격이 있음에도 선정되지 못하고 누락된 사례는 총 183건이었다.
경기 안성경찰서 7일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신고해 범인검거 및 피해를 예방한 '기업은행 안성지점' 김성일(45) 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면서 '우리동네 시민경찰'로 선정했다.(왼쪽부터 김성일 씨, 이명균 서장)[사진=안성경찰서] 2020.10.07 lsg0025@newspim.com |
이중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 요원이 모니터링을 통해 범인 검거에 기여했지만 누락된 것은 58건으로 전체 32%에 달했다. 현행 규정상 CCTV 요원도 우리동네 시민경찰 선정대상에 해당된다. 그밖에 보이스피싱 피의자 검거에 기여했지만 선정되지 못한 사례는 2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월 우리동네 시민경찰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 경기남부경찰청 누락 건수는 26건에 달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은 누락된 183건 중 64건은 각 지방경찰청의 제도 인식과 관심부족 때문에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리동네 시민경찰 제도는 공동체 치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범인 검거, 사고예방 및 인명구조, 범죄에방에 기여한 시민에게 표창장 등을 수여하는 제도다.
박 의원은 "경찰청은 더 이상 각 지방청의 실수로 누락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며 "우리동네 시민경찰이 지역 공동체 치안환경 조성에 더욱 기여 할수 있는 제도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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