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전이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대공수사 실적은 갈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사이 경찰의 대공인력과 예산이 4분의 1이나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2020.07.08 leehs@newspim.com |
현재 대공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청은 보안국에 과별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6년 625명이었던 인력 규모는 올해 8월말 기준으로 476명(23.8%)로 감소했으며 예산은 91억원에서 67억원(26%)으로 줄었다.
박 의원은 또 지난 5년간 경찰청과 대검찰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경찰의 직접적인 역할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 경찰은 국보법 위반 인원 167명 중 60명(35.9%)을 입건했으나, 2019년에는 단 12명(3.9%)에 그쳤다. 기소 역시 2016년 29명(82.9%)에서 2019년에는 5명(33.3%)으로 감소, 처벌까지 받은 인원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는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이 약화되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여당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수사 현황을 보면 문재인 정권 취임 이후 경찰이 제대로 된 보안수사를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경찰이 정권 눈치보기 대공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실적은 처참한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과 정부가 성급하게 대공수사권 이전을 논의하고 있어 대한민국 안보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의 간첩들이 제3국을 경유하거나 거점을 제3국에 두기 때문에 해외 정보가 가장 중요한데, 경찰은 해외방첩망과 휴민트가 없어 북한 간첩의 우회침투 파악과 주요 정보 교환에 큰 한계가 있다"며 "정부는 성급한 정책 결정을 재고하고, 경찰도 무리한 대공수사권 이전에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자료=박수영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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