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인구 10만명 이상인 기초지자체에 역학조사관 1명 이상 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8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재근 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
인재근 의원은 "역학조사관의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처우와 정원 확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역학조사관이 늘어남에 따라 교육이나 훈련일정 역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은경 청장은 "법 개정으로 인구 10만명 당 역학조사관 1명을 두도록 의무화했지만 양적인 면에서 안정적으로 정원 확보를 하는 것이 필수"라며 "10만명 당 한 명도 최소한의 비율로 행정안정부와 협의해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고도화에 따라 중앙역학조사관은 기존 43명에서 103명으로 늘었고 시도에서도 56명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1회만 시행하던 기본교육 역시 8회로 확대돼 운영하고 있다.
정 청장은 "역학조사관 전문교육의 기회와 함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질병청도 담당부서를 신설한 만큼 역학조사관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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