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경찰 신변보호대상인 탈북주민 중 33명의 소재가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급증하는 보호대상자에 비해 신변보호관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발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신변보호대상 탈북주민 33명이 현재 소재불명 상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29 kilroy023@newspim.com |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탈북민을 보호하고 정착을 돕기 위해 신변보호관 제도가 운영된다. 신변보호제도는 입국 탈북민을 국정원이 보호 필요성 정도에 따라 '가·나·다'급으로 분류하고, 경찰 등 보호기관에서 관리하는데 소재불명 상태인 33명 모두 보호정도가 낮은 '다'급에 해당한다. 이들 중에는 1955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도 포함돼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 보호대상 탈북민은 2만6594명에 달한다. 그러나 신변보호관 수는 858명에 불과하다. 경찰 1명당 평균 30명 이상의 탈북민을 보호관리하는 셈이다. 2001년 누적 보호대상자 1519명이 약 20년새 17배 이상늘었지만 관리 인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년 증가 추세인 탈북민을 지방경찰서에서 모두 맡아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현행법상 탈북민 의무 신변보호기간은 5년이다. 당사자가 원할 경우 보호기간을 무한 연장할 수 있다. 이 같은 제도 역시 경찰의 업무부담을 가중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997년 신변보호제 도입 후 최장기간인 23년동안 보호받는 탈북민도 196명에 달한다.
한 의원은 "아동이나 고령자 등은 신변위협이 적음에도 장기간 관리하는 것은 과잉 조치"라며 "보호의 필요성과 당사자의 의견 등을 감안해 보호기간이나 보호대상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등 시대의 흐름에 따른 신변보호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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