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학생들에게 반복적인 성희롱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광진구의 한 공립중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8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중학교 전 도덕과목 교사 A(59)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중학교 교사인 A씨가 중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성희롱 언행을 한 것으로 범행 기간과 범행 횟수 등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점,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학생들의 정상 발달에 해가 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부인한 점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는 수업 시간에 주제를 설명하다가 말하게 된 점 등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고 30년 가량 성실히 교사로 근무했고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동부지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0.10.08 kmkim@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학년도 1학기부터 2018학년도 2학기까지 1년 6개월여 동안 학생들을 상대로 30여 차례에 걸쳐 반복적인 성적인 희롱과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예쁜 여학생이 내 무릎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 "아프로디테처럼 예쁘고 쭉쭉빵빵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회적 통념과 편견을 이용해 수업 주제를 설명하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얘기하게 된 것이고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신체 접촉도 없었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 사건은 '미투(Me Too) 운동'이 확산된 2018년 9월 해당 중학교 학생들이 처음으로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학생들은 교내에 포스트잇을 붙이고 SNS를 통해서도 피해 사실을 알렸다.
A씨는 이 일로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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