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판매사인 증권사에 최고경영자(CEO) 중징계 안을 사전 통보하면서 증권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해당 증권사들은 최종 징계수위가 결정되는 제재심 당일까지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소송 준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일 오후 라임펀드 판매사인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3곳에 라임사태 관련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라임 판매사 징계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금감원은 이들 3곳 증권사의 라임펀드 판매 관련 전·현직 CEO들에게 중징계 안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에서다.
여의도 증권가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
라임펀드가 주로 판매된 기간은 지난 2018~2019년이다. 당시 라임펀드 판매에 나섰던 은행들에 대해선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 이후 제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각 증권사별로 징계 대상과 수위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전현직 CEO들에게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안을 통보받은 임원은 통보 기준일로부터 3~5년간 금융권 연임 및 신규 취업에 제한을 받는다.
이에 대해 해당 증권사들은 말을 아끼고 있다. 제재심 당일까지는 입장을 나타내기 부담스럽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올해 초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징계와 관련해 은행권이 거세게 반발한 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올 초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함펀드(DLF) 관련 CEO 중징계를 통보받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법원에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현재 금감원과 소송 1심을 벌이고 있다. 현재 은행들은 금감원이 금융사 CEO까지 징계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근거로 맞서고 있다. 내부 통제 실패 때 CEO를 제재할 근거를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 전 직원이 돈을 받고 라임펀드 관련 정보를 빼돌려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이 또한 금감원 최고 책임자가 내부 관리 소홀로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사기 사건인데 판매사 CEO까지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토로했다.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