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0-08 15:37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조치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앱 등록 용역대가인 수수료를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 자체, 그리고 자사 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에 해당한다"며 공정위 차원의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그러나 구글의 수수료 인상 등 조치는 현행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게 이 의원 주장이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용역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해선 안 된다. 구글이 떼는 수수료를 '앱 등록에 따른 용역의 대가'로 본다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구글이 일방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구글의 현재 시장점유율은 63.4%인데, 공정거래법 4조에 따르면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하나의 업체가 있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설명했다.
이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경고를 하고 있다"며 "경쟁을 복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경쟁적인, 그리고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빠르게 검토를 해서 일단 종합감사 전이라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조치를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