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정치

[2020국감] 이용우 "구글 인앱결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공정위 조치해야"

기사등록 : 2020-10-08 15:3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구글 시장점유율 63.4%…"시장지배적 사업자 해당"
"가격정책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어…공정위 조치 시급"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조치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앱 등록 용역대가인 수수료를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 자체, 그리고 자사 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에 해당한다"며 공정위 차원의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7.07 kilroy023@newspim.com

구글은 내년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앱에 입점된 업체에 '인앱결제'(구글 자체개발)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통한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받기로 했다.

그러나 구글의 수수료 인상 등 조치는 현행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게 이 의원 주장이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용역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해선 안 된다. 구글이 떼는 수수료를 '앱 등록에 따른 용역의 대가'로 본다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구글이 일방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구글의 현재 시장점유율은 63.4%인데, 공정거래법 4조에 따르면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하나의 업체가 있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제3조의2제1항제1호를 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공정거래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용역 대가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경고를 하고 있다"며 "경쟁을 복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경쟁적인, 그리고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빠르게 검토를 해서 일단 종합감사 전이라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조치를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chojw@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