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돼 군사교육에 소집된 사람을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군인보수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공중보건의 A씨가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 법 시행령 제 8조[별표]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5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
A씨는 군사교육에 소집되어 교육훈련을 마치고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했다. A씨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하게 군사교육 훈련을 받았음에도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등에 따라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군사교육 소집훈련을 마치고 복무기관에 배치된 이후 적용받게 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별표]는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 A씨에게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도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돼 군사교육에 소집된 A씨에게 적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했다.
4명의 재판관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해당 조항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들 재판관은 "한정된 국방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병역 제도의 형성을 위해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복무 내용, 복무 환경, 복무 선택 및 전문능력 활용가능성, 전체 복무기간 동안의 보수 수준 및 처우, 군사교육의 내용 및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이를 현저하게 불합리한 차별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5명의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병역의무 이행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보수의 불합리한 차별은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에 전념하지 못하게 하므로, 보수 지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A씨에게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취급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위헌의견이 5인으로 다수였지만 인용결정 정족수(6인 이상)를 충족시키지 못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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