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뉴스핌]김나래 특파원=미국 경찰이 이번에는 흑인 임신부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등을 무릎으로 짓눌러 제압하며 과잉진압 논란이 재점화됐다.
9일(한국시간) 주요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11시쯤 미국 캔자스시 경찰은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의 한 주유소 앞에서 임신 9개월째인 데자 스탈링스를 체포하기 위해 제압하는 과정에서 등을 무릎으로 짓누른뒤 수갑을 채웠다.
[미니애폴리스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데릭 쇼빈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관이 교정시설에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것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가 미니애폴리스에서 벌어졌다. 2020.10.07 bernard0202@newspim.com |
경찰은 당시 주유소 겸 편의점 주인이 사유지에서 15∼20명이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조사에 착수했지만 한 남성이 이를 방해하다 도주했고, 그를 쫓는 과정에서 방해한 스탈링스를 체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경찰은 구급차를 불렀고, 스탈링스는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뒤 석방됐다는 것이다.
경찰은 "스탈링스가 서 있는 상태에서 체포를 시도했지만, 계속 저항해 바닥에 놓고 체포한 것"이라며 "다리로 제압할 때 압박이 되지 않도록 주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스탈링스의 변호인은 "경찰이 임산부를 내던지고, 등에 무릎을 올렸는지 의문"이라며 "체격이 훨씬 큰 백인 경찰이 120여파운드(약 54kg) 밖에 나가지 않는 임산부의 팔을 비틀고 등을 무릎으로 누른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같은 일은 SNS상에 체포과정이 담긴 동영상이 유포되면서 과잉진압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캔자스시청과 시 경찰 본부 앞에서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시위대는 임신부를 제압한 경찰관 해임과 경찰청장 사임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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