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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 등교수업 2/3로 확대…초등 저학년 주3회 이상 등교

기사등록 : 2020-10-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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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추석연휴 특별 방역기간 이후 학사운영방안 발표
고위험시설인 300인 이상대형학원 12일부터 운영 재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에서 1단계로 낮아지면서 전국 초·중·고교의 등교수업이 오는 19일부터 본격 확대된다.

초등 저학년 등에 대해 주 3회 이상 등교 수업이 확대되며, 이 경우 학교 전체 밀집도는 최대 3분의 2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또 지난 8월부터 집합금지된 고위험시설인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은 집합제한으로 완화돼 약 2개월 만에 본격 수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2020.10.07 leehs@newspim.com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석연휴 특별 방역기간 이후 학사운영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격차·돌봄부담 등을 이유로 등교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 8월 수도권을 중심의 집단감염 사태로 학교에서는 2학기 학사 운영 자체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이번 학사운영방안은 지역‧학교 여건에 따른 밀집도 조정과 탄력적 학사운영으로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우선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단계로 조정되면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학교 밀집도는 3분의 2로 완화됐다. 지역 및 학교에 따라 밀집도 조정을 가능하도록 자율권도 부여된다. 다만 과대학교‧과밀학급은 밀집도 3분의 2를 따라야 한다.

지난 8월 19일부터 집합금지된 고위험시설인 300인 이상대형학원도 12일부터 운영이 재개된다. 다만 출입자 명부 관리,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자주 바뀌면서 기존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가이드라인도 조정된다. 우선 거리두기 1단계 시에는 밀집도가 3분의 2를 원칙으로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지만,, 과대학교‧과밀학급의 경우 밀집도 3분의 2원칙을 지키도록 했다.

거리두기 2단계 적용시 밀집도는 3분의 1을 원칙(고교 3분의 2)으로 하면서 탄력적 학사운영과 밀집도 조정을 통해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방침이 적용된다.

초등 저학년에 대해서는 주3회 이상 등교수업을 확대하고, 이 경우 학교 전체 밀집도 최대 3분의 2 이내에서 학교 밀집도를 지키도록 기준을 조정했다.

학교 구성원의 의사 등을 반영해 오전‧오후반, 오전‧오후학년, 분반 등의 탄력적 방식으로 밀집도 기준을 지키는 방안도 각 학교에 안내된다.

예를 들어 과밀학급의 경우 학급을 분반해 오전‧오후반을 실시함으로써 학교 방역 체계를 유지하면서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학년별 수업 시간표를 분리해 쉬는 시간 이동 동선 중복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각 학교에 안내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교육당국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이미 확보한 3만7000여명에 추가로 1만여명의 방역인력을 배치해 학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학교의 등교수업이 지금보다 많은 시간 운영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하며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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