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코로나19 위기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장의 국민연금 체납액 규모가 8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위기업종 근로자들이 연금 수급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8월 중 코로나19 위기업종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수가 4290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여행업 사업장이 2160곳으로 전체 체납사업장의 절반에 달했다.
업종별 체납 규모를 보면 관광운송업 360곳이 689억원을 체납해 위기업종 가운데 사업장 연금체납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여행업종 39억원, 관광숙박업 28억원, 전시·국제회의업 20억원, 공연업종 13억원 순이었다.
국민연금공단 본부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2020.06.10 kebjun@newspim.com |
체납 기간별로 보면 3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 수가 2600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2개월 체납 사업장은 493개소, 1개월 체납 사업장은 1197개소였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완납한 기간에 대해서만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 사업장이 연금보험료를 체납한다면 근로자가 본인의 기여금을 이미 납부하였음에도 사업장 체납으로 인해 피해를 떠안게 되는 것이다.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3~5월분까지 최대 3개월의 연금보험료 연체금을 한시적으로 징수하지 않았다. 관광·운송·여행업 등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어 사업장 체납이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 돼 연금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고 폐업하는 사업장이 속출한다면 근로자의 연금 수급에 불이익이 생기게 된다. 사업장 가입자의 피해를 막기에는 미봉책이라는 지적이다.
근로자 연금 수급 보호를 위해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가 있지만, 원천공제로 이미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가 사업장체납분을 추가로 납부해도 가입 기간의 절반 밖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다.
김성주 의원은 "사업장의 연금보험료 장기체납과 폐업으로 사업장가입자들이 연금 가입 기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서 "위기업종 근로자들이 연금 수급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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