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0-13 10:12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중심의 여신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하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그 동안 금감원은 가계 차주의 상환위험 경감을 위해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 중심으로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 추진해왔다. 은행별 DSR 관리기준(시중 40%, 특수·지방 80%)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한 게 대표적이다.
이에 금감원은 향후 규제지역 내 시세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대한 DSR 기준 준수 여부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자금공급은 원활히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금융회사에는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내부유보를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등 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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