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중심의 여신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하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그 동안 금감원은 가계 차주의 상환위험 경감을 위해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 중심으로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 추진해왔다. 은행별 DSR 관리기준(시중 40%, 특수·지방 80%)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한 게 대표적이다.
이에 금감원은 향후 규제지역 내 시세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대한 DSR 기준 준수 여부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 합동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규제 이행상황 점검도 지속한다. 최근 급증한 신용대출과 같이 주택담보대출 규제 우회로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자금공급은 원활히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금융회사에는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내부유보를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등 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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