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7월 기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중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2017~2020.7월까지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입직된 특고 근로자 총 53만2797명 중 42만4765명(79.7%)이 산재적용 제외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10.13 jsh@newspim.com |
특고 근로자 산재적용 제외율은 2017년(87.5%) 정점을 찍은뒤, 2018년(86.8%), 2019(84.7%) 소속 하락했다. 하지만 아직도 특고 근로자 10명 중 8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업종별 산재적용 제외율을 보면 ▲골프장 캐디 95.4% ▲건설기계조종사 88.5% ▲보험설계사 88.4% ▲신용카드모집인 86.8% ▲방문강사 83.0% ▲대출모집인 81.9% ▲대리운전기사 76.9% ▲택배기사 59.8% ▲퀵서비스 기사 17.9%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택배기사의 수가 5만명으로 추산되는 상황임에도 정부가 파악하는 입직자는 2만2052명에 불과했다. 이중 60%가 적용제외 신청을 해 실제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 택배기사는 8846명에 불과했다.
또한 15~20만명으로 추산되는 대리운전 기사의 경우 등록된 입직자수 자체가 단 13명에 불과했다. 대리운전 기사들의 산재보험 제도 진입장벽 자체가 높다는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준병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에 입직된 특수형태근로자 총 53만2797명 중 산재보험 가입인원은 10만8032명에 불과해 10명 중 8명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고용형태의 변화로 플랫폼 노동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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