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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사줄께"...초등생 강제로 끌고 가려한 60대 '징역 6월'

기사등록 : 2020-10-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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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초등학생에게 과자를 사주겠다고 접근해 강제로 끌고 가려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서재국 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대전 서구의 한 분식집 앞 노상에서 귀가하는 초등학생 B(10) 양에게 과자를 사주겠다며 다른 장소로 가자고 했으나 B양이 거부하자 팔을 수회 잡아 당기면서 강제로 끌고 가려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서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아동의 명백한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여러 차례 끌고 가려고 해 피해 아동에게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남는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느꼈을 두려움과 그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 등에 비춰 그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인터넷 검색기록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등에 비춰 성폭력범죄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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