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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신원식·당직사병 등 추미애 명예훼손…경찰 철저 수사해야"

기사등록 : 2020-10-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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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씨 탈영 아니고 단순한 행정착오, 해프닝에 불과한 일"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왜 경찰서로 내려보냈는지 의문"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 씨의 군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군 관계자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신 의원 등이 서씨의 특혜 휴가 의혹을 무분별하게 제기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13일 오후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서울 서초경찰서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는 일이 없도록 신원식 의원 등을 법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이 사건은 애초부터 건전한 일반 국민 상식으로 조금만 사실관계를 따져 보면 어렵지 않게 부대 무단미복귀(탈영)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는 단순한 행정착오에 의한 해프닝에 불과한 일"이라며 "그런데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무리한 의혹 제기로 유력 정치인이자 5선 국회의원인 여당 대표에 의한 부정청탁 및 외압 그리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사건으로 비화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13일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는 사세행 김한메 공동대표. [사진=김유림 기자] 2020.10.13 urim@newspim.com

그러면서 신 의원을 비롯해 전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인 이철원 예비역 대령, 전 당직사병 현모 씨, 이균철 국민의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피고발인 4명이 추 장관과 서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사세행은 "누구든지 타인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허위 사실로 근거 없는 비방을 해 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우리 형법에서는 명예훼손죄라고 한다"며 "피고발인 4인은 공통적으로 지극히 주관적인 억측과 사실이 아닌 허위의 주장으로 추 장관과 그 아들을 비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우선해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정치인들이 자신들도 부모이면서 무릎이 아팠던 어느 청년의 군 휴가에 대해 왜 그리 집착하며 물고 늘어지는지, 그보다 더 중요하게 관심을 가지고 당장 해야 할 일은 없는 건지, 이제는 무엇보다 민생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사세행은 지난달 17일 신 의원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악용해 서씨의 군 복무 관련 억측과 과장 위주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정치 공세를 펼쳤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아울러 언론 등을 통해 서씨에 대한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균철 위원장, 서씨의 자대 배치 및 올림픽 통역병 선발과 관련해 청탁이 있었다고 폭로한 이철원 예비역 대령, 서씨의 휴가 처리가 특혜라고 주장한 당시 당직 근무자 현씨도 함께 고발했다.

검찰은 서씨가 군 복무 중 사용한 총 23일 휴가 중 추 장관 측의 청탁과 특혜로 병가를 연장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으나 지난달 28일 추 장관과 서씨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서씨의 당시 병가 연장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군무이탈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추 장관 측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지역대장의 군무이탈 방조 혐의 등도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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