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다국적기업에 부과하는 '디지털세' 최종합의안 도출 시점을 내년 중순으로 미루기로 했다.
기존 디지털서비스기업뿐 아니라 소비자대상제조업체도 과세 대상으로 구체화되면서 삼성·현대차 등 일부 우리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정부는 우리나라가 받는 영향이 중립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디지털세 관련 논의 경과 및 주요 내용' 브리핑에서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디지털세 논의에서 소비자대상사업자가 논의 대상으로 들어오더라도 우리나라가 받는 영향은 거의 중립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기업들은 한국에 낼 세금을 국외에 내야하는 거지만 같은 방식으로 외국 다국적 기업들도 한국에 세금을 내야 된다"며 "필라2를 적용하더라도 우리 기업들이 저세율 국가에 어떤 자회사·지점을 둔 케이스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세표준에 대해 고 국장은 "OECD 사무국은 매출액 기준 한국돈으로 약 1조원 정도를 제시하고 있다"며 "다만 선진국은 더 큰 규모를 적용하자는 입장이고 개발도상국은 낮은 금액도 처음부터 같이 가자는 입장인데 아직 어느수준으로 결정될 지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로고(왼쪽부터 시계방향). [사진= 로이터 뉴스핌] |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정보 취득 방법에 대해서는 "보통은 본사 소재지국의 과세당국이 신고를 하면 정보교환을 통해 각국에 공유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며 "불복할 경우 사전확정절차를 일단 마련해 여러 국가가 1차로 검토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기획재정부는 IF가 승인한 '디지털세 장기대책 필라1·2 블루프린트(blueprint·청사진)를 승인하고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IF는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최종방안 합의 시점을 2021년 중반으로 공식 연장했다.
또한 필라1에서는 디지털세를 내야하는 업종의 기준을 구체화했다. 기존 디지털서비스사업·소비자대상사업 중 소비자대상사업은 직·간접판매(프랜차이즈 등)를 포함시키고 중간재·부품 B2B업종과 천연자원·금융·인프라건설·국제항공·해운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과세표준은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세전이익을 기초로 산출하기로 했다. 디지털서비스사업의 경우 최소매출 기준만 적용하고 소비자대상사업은 최소매출 기준에 추가 기준을 더해 적용한다. 최소매출 기준과 추가 기준은 추후 논의할 사안이다.
IF는 이번에 합의한 블루프린트를 기반으로 공청회 개최, 추가논의 등을 통해 오는 2021년 중반 최종방안 합의를 추진한다. 이후 다자조약 체결·비준, 국내법 개정 등 규범화 작업에 최소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 국장은 "정부도 후속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측 쟁점별 대응방안을 검증·보완할 계획"이라며 "최종합의 시까지 우리 이해관계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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