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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월 889만원' 맞벌이 부부도 신혼부부 특공 가능

기사등록 : 2020-10-1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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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최대 30%포인트 추가 완화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이르면 내년 1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현행보다 20~30%포인트(p) 완화된다. 이에 월 평균 소득 889만원인 맞벌이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갖지 못했던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인 신혼부부까지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제공된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78만원, 160%는 월 889만원이다.

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다. 6억원 이상 분양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130%(맞벌이 140%) 이하까지 완화 적용돼 왔다.

다만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 공급 물량 비율은 기존 75%에서 70%로 일부 조정된다. 우선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로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운영된다.

공공분양주택은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로 완화한다. 다만 물량의 70%를 기존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나머지 물량(30%)에 대해선 소득,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있는 기존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보완해 추첨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우선공급 물량을 구분하지 않고 기존 공급방식에서 소득요건만 130%(맞벌이 140%) 이하를 적용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기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급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물량(30%)은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해 공급한다.

현재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각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와 130% 이하이나, 앞으로 공공분양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지난 공공분양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 및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도입에 따른 혜택이 보다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청약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해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지난 8‧4 공급대책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된 주택 공급에서 맞벌이가구 등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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