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과기부·방통위·공정위, 스카이라이프-현대HCN 'M&A 심사' 속도낸다

기사등록 : 2020-10-14 17: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관계부처, 효율적 방통기업 M&A 심사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정부가 유료방송과 통신사의 인수합병(M&A)에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협력기반을 마련한다. 이로써 지난 13일 본계약을 체결한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이 첫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및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6월 22일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로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맞춰 국내 기업들의 자유로운 M&A를 돕겠다는 것이 골자다. M&A를 통해 콘텐츠 차별화와 플랫폼 대형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다. 방송통신기업 M&A 심사를 소관하는 세 부처의 적극적인 상호 협력기반 구축이 목표다.

현행 법령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방송통신기업이 M&A를 하게 되는 경우, 개별법령에 따라 각각 과기정통부(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IPTV법), 공정위(공정거래법)에 심사받아야 한다. 과기정통부의 기간 통신 부문 심사는 공정위의 협의가, 방송 부문 심사는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가 이뤄진 후에야 심사를 완료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현행 방송통신기업 M&A 심사 절차 [자료=과기정통부] 2020.10.14 nanana@newspim.com

하지만 이러한 다부처·순차적 심사 절차는 방송통신기업의 M&A 절차 완료를 지연하고 사업자의 행정부담을 가중시켜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공정위는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방송통신기업 M&A 심사에 대한 상호협력 기반 구축 및 효율적인 심사방안 적극 모색 ▲심사일정 및 진행상황 공유 ▲심사 공통자료 공유 ▲신청서 접수 후 14일 내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방송통신기업 M&A 심사시 성실히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협력이 방송통신기업의 신속한 M&A 완료에 기여함으로써 국내 미디어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