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부동산

갓난아기가 압구정 아파트 집주인…서울·경기 고가주택 산 '금수저' 3년간 14명

기사등록 : 2020-10-14 15:3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미성년자 14명 중 5명, 직계존비속 상속·증여·차입으로 구입
금융기관 예금·전세보증금도 활용…자기 돈 1억에 산 경우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부모나 조부모의 재력으로 서울에서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산 '금수저' 자녀가 2018년 이후 14명에 달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부동산으로 자녀에게 부를 대물림한 경우도 있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60만건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서울·경기 지역에서 이 같은 미성년 주택 구입자를 가려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10.08 leehs@newspim.com

소 의원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최근 3년간 수도권에서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산 미성년자 14명 중 5명은 직계존·비속의 상속이나 증여, 차입으로 주택을 구입했다.

직계존속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등 '본인' 기준으로 위쪽 조상을 말한다. 반면 직계비속은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본인' 기준으로 아래 자손을 의미한다.

조사 결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7차 아파트의 한 매수자는 만 2세 영아로 나타났다. 만 2세인 A씨(2018년생) 태어난 해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7차 106.22㎡를 어머니와 함께 24억9000만원에 공동매입했다. 당시 A씨는 생후 4개월이었다.

A의 매입자금 12억4500만원 중 9억7000만원(77.9%)은 본인 보유 금융기관 예금액이었고, 나머지 2억7500만원은 보증금이었다. 이와 관련 소 의원은 "강남 부자들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부동산을 이용해 부를 대물림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만 17세 청소년 B씨(2003년생)는 지난 9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포레스트 아파트를 10억6000만원에 매입했다. B씨는 아파트 자금 전액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마련했다.

만 19세 청소년 C씨(2001년생)는 지난 8월 성동구 성수동1가 동아아파트 53.14㎡를 10억원에 매입했다. 매입자금 중 8억1800만원은 증여, 7200만원은 직계존·비속 차입으로 조달했다. 총 8억9000만원을 직계존·비속을 통해 마련한 것이다. 그 외 약 6300만원은 현금 등 기타 자산으로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은 "C씨가 보유한 약 6300만원의 현금 등 기타자산은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이 아니다"며 "어떻게 C씨가 이 돈을 갖고 있었는지 국세청과 국토부가 조사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가주택을 산 미성년자들 중 가장 비싼 주택을 매입한 상위 5명은 주로 금융기관 예금과 전세보증금으로 집을 구입했다.

만 16세 청소년 D씨(2004년생)는 지난 2018년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아파트를 17억2000만원에 구입했다. D씨가 자금조달을 한 방법은 예금 8억8000만원과 세입자 보증금 8억4000만원이다.

만 17세 청소년 E씨(2003년생)도 2019년 강남구 도곡동 현대빌라트를 예금 11억9000만원과 보증금 5억원을 합쳐 16억9000만원에 장만했다.

자기자금 단 1억원으로 서울에 집을 산 청소년도 있었다. 만 19세 청소년 F씨(2001년생)는 예금 1억원 외에 직계존·비속 차입금 6억원과 세입자 전세보증금 3억원을 합쳐 서대문구 북아현동 월드빌라를 10억원에 매입했다.

소 의원은 "국토부가 제출한 60만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분석으로 한국사회 부의 대물림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토부와 국세청은 미성년 주택 구매자들이 편법이나 불법으로 증여받아 주택을 구매한 것이 아닌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며, 탈세가 이뤄진 경우 탈루 세액을 정확하게 추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