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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에블로호 승조원들, 북한 징벌적 배상액 69억달러 책정 요구

기사등록 : 2020-10-1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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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조원 손해배상액 등 합치면 100억달러 넘길 듯
변호인, 워싱턴 연방법원에 명령문 제안서 제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의 변호인이 북한의 징벌적 배상금 액수를 약 69억달러(약 7조9000억원)로 책정해 줄 것을 미국 연방법원에 공식 요청했다. 다른 명목의 배상금까지 합치면 북한에 부과될 배상금은 100억달러를 훌쩍 넘길 전망이다.

1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이 북한으로부터 받아야 할 징벌적 배상액이 1인당 최소 1억5000만달러에 달할 전망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북한 군인들이 1968년 1월 23일 나포된 후 평양 대동강에 전시된 미 해군 소속 정찰함 USS 푸에블로 호를 둘러보고 있다. 2006.6.23 [사진=로이터 뉴스핌]

승조원들의 변호인은 "원고 측 생존 승조원에게 1인당 1억5000만달러의 징벌적 배상액을 책정한다"는 문구를 담은 '명령문 제안서(Text of Proposed order)'를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이 제안서는 변호인이 판사가 서명하는 부분만을 비운 상태로 제출한 문서로, 큰 이견이 없으면 재판부는 이 문건을 최종 '명령문'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 경우 승조원 46명에 대한 북한의 징벌적 배상액이 1인당 1억5000만달러씩, 총 69억달러로 책정된다는 의미다.

'징벌적 배상액'과 별도로 각 승조원이 입은 각종 피해에 대한 배상금이 더해지고, 가족과 유족 등에 대한 배상금까지 추가될 경우 북한 정권이 배상해야 하는 액수는 100억달러를 훌쩍 넘을 수 있다.

앞서 변호인은 지난달 17일 전체 약 170명인 푸에블로 호 승조원과 가족, 유족 중 현재 생존해 있는 46명에 대한 판결을 먼저 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각 승조원들이 입은 피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액수를 명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재판부가 임명한 '특별관리인'은 승조원들이 북한 억류 기간인 335일간 입은 피해액을 1인당 하루 1만달러씩 총 335만달러로 계산하고, 이후 50년 기간 동안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선 1년에 약 33만달러로 책정했다.

변호인은 여기에 이 금액이 이자 계산 방식에 따라 현재 1인당 최소 7480만달러에서 최대 1억3090만달러에 달한다고 재판부에 알렸다. 이를 토대로 한 46명에 대한 피해액은 최대 약 60억달러로 추산됐는데,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금 69억달러까지 더해지면서 북한이 부담해야 할 배상 규모가 더 커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는 앞선 다른 소송을 통한 북한의 배상금 약 3~5억달러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변호인 측에 승조원들의 징벌적 배상액을 추산해 이달 19일까지 제출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이번 변호인의 문건은 이 같은 재판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변호인은 제안서와 동시에 제출한 별도 문건을 통해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북한에 억류됐다 미국으로 송환된 직후 숨진 오토 웜비어와, 북한에 납치돼 평양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 등의 북한 관련 소송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은 2018년 12월 북한이 웜비어 부모에게 약 5억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령했는데, 이 중 3억달러는 부모 2명에게 지급해야 할 '징벌적 배상금'이었다. 김동식 목사의 유족 2명에게도 당시 1억5000만달러씩의 징벌적 배상금이 인정됐었다.

1960년대 북한에 나포됐다 풀려난 미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호 승조원들과 가족, 유족 등은 2018년 2월 북한에 억류된 기간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의견문'을 통해 "북한이 원고 측의 모든 청구에 대해 책임이 있다"며 사실상 원고 승소 결정을 내렸지만, 원고의 손해 부분에 대한 산정이 완료된 뒤 판결문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이번 소송이 제기된 이후 단 한 번도 공식 대응을 하지 않아,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원고 측 주장만을 바탕으로 한 '궐석판결'로 내려진다. 같은 이유로 손해배상금 책정과 관련해서도 원고 측 주장만이 반영될 예정이다.

푸에블로호 피랍 사건(Pueblo Incident)이란?

린든 B. 존슨 행정부 시절이던 1968년 미국 해군 소속 정찰함 USS 푸에블로(AGER-2)가 동해 공해상(동경 127°54.3', 북위 39°25')에서 북한 해군에 의해 나포돼 82명의 미 해군 승무원들이 11개월간 붙잡혀 있다가 풀려난 사건을 말한다.

대한민국 해군 56함 침몰 사건이 발발한 지 1년 뒤이자 청와대를 기습해 박정희 대통령을 제거하려다 미수에 그친 1.21 사태 이틀 후인 1968년 1월 23일 북한 원산 앞 공해 상에서 해양 조사선으로 위장한 미군의 정찰함 푸에블로호가 나타났다.

푸에블로호는 일본 큐슈에서 출발해 소련의 블라디보스톡으로 향했다. 소련의 극동 기지를 정찰한 뒤 북한의 동해안에서 정보를 수집할 목적이었다. 하지만 1월 23일 정오경 원산앞바다에서 1척의 북한의 초계정으로부터 무전으로 "국적을 밝히라"는 요구를 받고 "미국 소속"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북한 함정은 "정지하지 않으면 발포하겠다"고 위협했으나 미 해군은 "공해 상에 있다"는 답전으로 이를 거절했다. 약 1시간 후 북한 함정의 지원을 받고 3척의 무장 초계정과 2대의 미그기가 도착한 후 프에블로호는 나포됐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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