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올해말로 끝나는 중소·벤처기업의 지방세 감면혜택을 2023년말까지 3년 더 연장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올해 말로 끝나는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시설, 창업중소기업 투자 및 정착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 상생결제제도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3년더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벤처기업 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50%) 감면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50%) 및 재산세(3년간 50%) 감면 ▲비수도권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세(75%) 감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다.
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현행 50%에서 전통시장의 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75%까지 상향해 3년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만 의원은 "내수부진과 수출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창업과 투자에 나서는 중소·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희망"이라며 "이들 기업에 대한 지방세 혜택을 연장해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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