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법원이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차입매수(LBO) 방식을 사용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쓰인 차입매수 방식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죄 취지로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
재판부는 "하이마트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는 인수자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대출금 채무도 포함됐다"며 "SPC가 변제하지 못할 경우 환가처분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이상 선 전 회장은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위배해 하이마트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 인수합병 과정에서 외국계 펀드의 인수자금 대출에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24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08년 2차 매각과정에서 경쟁업체보다 2000억원이나 낮게 입찰가를 제시한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할 수 있도록 이면계약을 맺고, 회사 운영 과정에서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차 인수합병 관련해 합병이 결합된 차입매수 방식의 기업인수에서 피인수회사를 피해자로 한 업무상배임죄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다.
1·2심 재판부는 선 전 회장의 횡령·외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인정해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하이마트 매각 관련 배임 혐의는 모두 무죄로 결론했다.
하지만 대법은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봤다.
대법은 "차입매수 방식의 기업인수에 관해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을 긍정한 종전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1차 인수합병 관련해 배임죄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사례"라고 설명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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