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독일 수도 베를린시 미테구(區)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가 일단 보류되는 과정에서 외교부가 현지 당국과의 소통을 통해 철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이재웅 부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 보류 과정에 정부의 역할이 있었는지 묻자 "정부는 베를린 소녀상의 인위적 철거에 대한 일본 정부의 관여가 스스로 밝힌 책임 통감과 사과 ·반성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 발신과 현지 소통 등 가능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외교부 본부나 현지 한국대사관이 미테구의 철거 보류 결정에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을 자제하도록 하겠다"며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독일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 명령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14 leehs@newspim.com |
앞서 '14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하겠다'고 통보했던 미테구청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지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Korea Verband)가 미테구의 소녀상 철거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면서 "내일인 철거 시한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코리아협의회의 이익과 일본 측 이익을 공정하게 다루는 절충안을 마련하겠다"며 "무력충돌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폭력을 규탄한다"고 언급했다.
녹색당 소속인 슈테판 폰 다셀 구청장은 철거 반대 시위 현장을 직접 찾아 "조화로운 해결책을 찾자"고 당부했다.
미테구는 '평화의 소녀상'과 관련해 추가 조치를 내리지 않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즉 미테구의 결정은 철거 명령 철회가 아닌 당분간 보류다. 2∼4주 뒤로 예상되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 최종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코리아협의회는 15일부터 소녀상 영구 전시를 위한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발표했다.
미테구의 소녀상 철거 보류에는 녹색당과 함께 베를린시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민주당과 좌파당이 철거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재독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는 지난달 28일 독일 공공장소 최초로 미테구 거리에 소녀상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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