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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홍성국, 공직자 부패방지교육 이행 강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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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적 점검결과 언론 공표 등 근거 마련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공직자 부패방지교육 이행력 강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장이 공직자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13 kilroy023@newspim.com

그러나 부패방지교육은 공직사회에서 4대 폭력예방교육인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것이 현실이다. 교육 이수율 또한 2016년에 최초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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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권익위가 4대 폭력예방교육과 마찬가지로 기관별 교육 점검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과 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육 명령과 같은 필요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

홍성국 의원은 "공직자 청렴의무는 아무리 숙지를 하고 있더라도 순간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다반사"라면서 "법안 통과를 통해 부패방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권익위가 반부패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공고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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