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해군사관학교 2021학년도 모집요강에서 신체검진 항목 중 '탈모증'이 불합격 기준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이에 대해 김명수 해군사관학교장은 "머리 탈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김 교장은 15일 오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대해 "전신에서 탈모 면적이 30% 이상이면 불합격이라는 것이지 지금까지 머리 탈모로 인해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된 사람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지난해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OCS) 127기 임관식이 거행되고 있다. [사진=해군사관학교] |
앞서 박성준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해사 입시 과정에서 신검 탈락 기준에 '탈모증'을 명시했다. 이는 해군 건강관리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탈모 범위에서 ▲20% 이상 30% 미만은 3급 ▲30% 이상 50% 미만은 4급 ▲50% 이상으로 2회 이상 재발이 인정되는 경우나 범발성 탈모증은 5급의 등급을 부여한다.
또 군인사법 시행규칙에서는 탈모증을 심신장애로 분류한다. 이에 범발성 탈모증은 7급, 탈모 범위가 50% 이상으로 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악화 된 경우에는 9급을 부여한다. 1982년 9월 전두환 정권 때 제정됐다.
박 의원은 "군인사법에 시대착오적 장애사유가 수두룩하다"라며 "더 이상 시대착오적인 낡은 규정으로 피해보는 군 장병들이 없도록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군은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불합격의 기준은 '남성형 탈모'가 아니고, 각종 질환에 의한 '탈모증'을 의미한다"며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교장 역시 이날 국감에서 "탈락 기준의 탈모가 머리 탈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해군본부와 협조해 전반적 규정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부석종 해군참모총장도 '탈모가 심신장애 기준에 있는 것은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에 "(오래 전에 제정된) 심신장애등급이 개정이 안 됐는데,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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