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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취소 위기 한유총, 서울시교육청 상대 2심서 또 승소

기사등록 : 2020-10-1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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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판결문 검토 후 대법 상고 여부 결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법원이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설립 취소를 결정한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서 한유총이 또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시철 민정석 이경훈 부장판사)는 15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해 3월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한유총 관련 수도권교육감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3.03 kilroy023@newspim.com

사립유치원의 회계비리 논란이 있었던 지난해 3월 신학기를 앞둔 한유총은 이른바 유치원 3법 도입에 반대해 개학연기 등을 추진했다. 당시 한유총 측은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으로 국가의 회계 시스템 등을 도입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한유총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사립유치원의 집단 해동의 배후에는 한유총이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이후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판단에 따라 한유총 측은 "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번 결정을 바탕으로 법인을 정상화하고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 유아교육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유총은 2018년 에듀파인을 조건없이 수용한 것과 같이 교육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회계투명성 강화에도 협조할 것"이라며 "사립유치원 인식개선과 내부 혁신을 통한 자정 노력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한유총 측은 "2019년 개학연기 투쟁과 같이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유아의 학습권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는 집단행동을 금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 측은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를 검토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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