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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19일부터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개시

기사등록 : 2020-10-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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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0세 이상 19일부터, 만 62~69세 26일부터 접종
"혼잡한 시행 첫날 대신 건강상태 좋은 날 접종" 권고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질병관리청은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오는 19일부터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어르신 대상 독감 예방접종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행 초기 접종 쏠림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연령대를 구분해 실시된다. 만 70세 이상은 오는 19일부터, 만 62~69세는 오는 26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질병청 측은 "건강상태가 좋을 때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며 "혼잡을 피하고 장시간 기다리지 않도록 시행 초기 며칠은 가급적 피하고, 사전 예약(가족 등이 비회원신청으로 대리 예약 가능)을 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언급했다.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접종 기관 방문 시에는 무료 예방접종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등)을 지참해 방문해야 한다.

독감 백신 무료 예방접종사업이 재개된 지난 13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서울동부지부에서 시민들이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사진=정일구 사진기자]

이와 함께 질병청은 만 62세 어르신 대상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독감 백신 수급 상황 등을 점검했다.

전체 유통량은 2898만 도즈로, 전년 대비 507만 도즈가 증가한 규모다. 지난 8월 기준 공급계획량 2964만 도즈에서 독감 백신 유통 관련 수거 대상 등 106만 도즈를 제외하고, 제조사 추가 출하량 40만 도즈를 포함한 수치다.

이달 15일 기준, 출하 승인 완료된 독감 백신 총량은 2929만 도즈이며, 수거·회수량 106만 도즈를 제외한 국가 조달 물량 백신은 1218만 도즈다. 대부분 이날까지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에 공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독감 백신 유통과 관련해 수거 대상 백신은 지난 12일까지 수거가 완료됐고, 제조사 한국백신 회수 대상 백신은 이날 기준 회수 완료할 예정이다.

질병청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생후 6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대상 국가예방접종사업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12세 이하 어린이는 지정의료기관이 자체 구매한 백신으로 접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의료기관별로 백신 보유량과 접종실적이 달라 일부 의료기관은 보유량이 일찍 소진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지역 보건소가 의료기관별 독감 백신 공급 내역과 접종 현황 등을 질병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파악, 예방접종 가능한 의료기관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지정의료기관은 전국에 총 1만207개소로, 소아청소년과의원과 이비인후과의원, 가정의학과의원, 내과의원 등이 있어 관할 소재지 보건소를 통해 접종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질병청은 지정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구매한 백신으로 12세 이하 어린이 및 임신부 대상으로 무료 접종한 경우, 백신 비용은 제조·도매상이 정부 단가 기준으로 구매 가격을 산정해주고 있으니 필수 접종 대상자들이 우선 접종받을 수 있도록 지정의료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질병청 측은 "독감 백신 수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접종률 추이 및 백신 공급 내역 등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질병청은 올해 독감 백신 접종 후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이상반응 신고는 총 314건(10월 15일 17시 기준)으로 중증이상반응 신고 건은 없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백신 유통 및 백색 입자 관련 수거·회수 대상 백신 접종 이상반응 사례 신고는 76건으로 주된 증상은 대부분 국소반응, 발열, 알레르기 등의 경증이다.

정은경 질병청 청장은 "독감 예방접종은 겨울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르신은 예방접종받을 것을 적극 권장하고,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에서도 우선접종대상자가 접종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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