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해외 동포를 지원하는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이 지침에 맞지 않게 2000만원 규모 상품권을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18일 드러났다. 또한 법인카드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기도 했다.
외교부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에게 제출한 재외동포재단의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해 2차례에 걸쳐 모두 1350만원, 올해 1차례 79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각각 구매해 이사장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격려 차원에서 줬다.
그러나 재단이 2015년에 마련한 '상품권 구매 사용·관리에 관한 지침'은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 격려 차원에서 내부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침 위반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leehs@newspim.com |
또한 감사보고서는 재단이 총 21개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사용지침도 없고 업무추진비 카드를 공공 구매 카드와 분리하지 않은 채 섞어 사용해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재단 이사장의 사택으로 임차한 제주 서귀포시 단독주택 임차 보증금 3억5000만원의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았다.
해외 각국 한글학교에 지급하는 운영비 문제도 제기됐다. 지난해 미주지역 내 13개 한글학교를 임의로 선발해 모두 32만5750달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임차료 계약서나 교원 봉사료 수령증, 다수의 소액지출 증빙 서류를 받지 않았다.
사업 예산도 '재외 동포 교류 지원사업'의 일반 출연금 8억1100만원을 다른 단위 사업인 '재외 동포 차세대 사업'으로 부적절하게 돌려쓴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 채용 시 외부 면접위원은 한 분야에만 참여해야 하지만 지난해 신규직원 1차 면접에서 외부위원 2명이 모든 분야에 면접관으로 참여한 '공정성 저해' 논란도 지적됐다.
외교부는 감사 결과 적발된 7건에 모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태영호 의원은 "재외동포재단은 한정된 재정상황에서 규정과 절차에 맞도록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해야 한다"면서 "외교부와 재단은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서 직원들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을 검토하고, 구조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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