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0-19 10:39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최근 집주인이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떼먹는 사고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게 제출받은 외국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3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액은 총 5억2000만원에 달한다.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2018년 1974명에서 올해 6월 기준 2448명으로 증가했다. 국내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외국인들이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해외로 도주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소 의원은 지적했다.
소 의원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 가격이나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외국인이 집을 임대하는 경우 등록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사고 직후 해외 도주를 막기 위한 출국금지 조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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