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기자 실명 SNS 게시는 명예훼손"…시민단체, 조국 검찰 고발

기사등록 : 2020-10-19 14:3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불특정 다수가 보는 SNS에 기자 실명·언론사명 공개해 좌표 찍어"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시민단체가 라임자산운용(라임) 배후로 일컬어지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관련된 의혹을 묻는 기자의 실명과 소속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9일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가 취재한 내용에 대해 당사자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입장을 묻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취재활동"이라며 "기자의 실명과 소속 언론사명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것은 명예를 훼손한 폭거"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지난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 2020.10.19 urim@newspim.com

법세련은 "조 전 장관이 기자의 실명과 소속 언론사명을 언급하며 정당한 취재활동을 비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된다"며 "조 전 장관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안이 매우 엄중한 만큼 해당 게시글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3명도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며 "기자에게 사과하고 글을 삭제한다면 네티즌 3명에 대한 고발은 취하할 것"이라고 했다.

법세련은 "가장 악질적인 언론탄압이 수많은 불특정 다수들이 볼 수 있는 SNS에 기자의 실명과 언론사명을 공개해 좌표를 찍어, 추종자들이 기자를 향해 인신공격을 가하게 하는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은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정중하게 사과하고 글을 삭제하거나 최소한 기자 실명과 언론사명이라도 삭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언론사의 기자로부터 받은 질문을 공개하며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기자로부터 '김 전 회장이 민정실에도 로비를 한 합리적 의심이 드는데,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입장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질문을 받았다"며 "황당무계한 주장인 바, 이러한 허위사실을 보도해 나의 명예를 훼손하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답을 보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취재하던 기자의 사진과 언론사명을 게시하며 논란이 됐다. 법세련은 추 장관도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uri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