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는 코로나19 장기화 극복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금'과 '폐업 및 재기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각지대 소상공인 긴급지원금'은 연매출액 4억원 이상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을 지원한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19일부터 온라인(http://sr.djba.or.kr)으로 접수한다. 방문 접수는 오는 26일부터 11월 13일까지 대전경제통상진흥원과 각 구청별 전담창구로 할 수 있다.
방문접수가 시작되는 26일부터 30일까지는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별 기준 5부제로 진행되며 11월 2일부터 13일까지는 구분 없이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연매출액 및 매출감소를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폐업 및 재기지원사업은 연매출액 및 매출감소 구분 없이 코로나19가 발생한 2월 29일 이후 폐업하거나 창업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점포정리에 대한 비용과 창업에 따른 비용을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26일부터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온라인(http://sr.djba.or.kr)과 방문접수가 진행된다.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지원 '새희망자금' 또는 대전시 지원 '소상공인 긴급지원금·관광사업체 지원사업·영업금지업종 추가지원금' 등을 받았다면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차감 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및 자치구,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전담창구(042-380-7990)로 문의해야 한다.
고현덕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대전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긴급지원 대책을 발표했으며, 추경예산 심사가 완료되면서 관련부서에서 신속한 지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지원금이 작게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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