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0-19 15:40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규정을 어기고 예산액 총 5조9793억원의 결산 내역을 22년 동안 같은 회계법인이 감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형식적인 결산 감사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실을 분석한 결과 환경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00년 공사 출범 이후 2021년까지 22년 동안 같은 회계법인에 결산 감사를 맡기고 있었다.이는 규정 위반은 아니다. 현행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에 관한 규정(감사원 규칙) 9조 3항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같은 회계법인에 결산 감사를 맡길 수 있는 허용 기한이 최대 6년이다. 한 회계법인의 너무 긴 기간 동안 같은 회계법인에 맡길 경우 결산감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될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수도권매립지공사와 같은 기타공공기관은 이 법에 적용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수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환경부 소속기관인 대부분의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은 6년 기한을 넘기고 있지 않았다. 워터웨이플러스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을 동일 회계법인에 결산감사를 맡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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