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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뒤 합의금 요구' 사이드미러 손목치기 60대 '징역 1년6월'

기사등록 : 2020-10-1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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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보험금을 노리고 차량에 일부러 손 등 신체를 부딪힌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문홍주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전 대전 중구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B씨(37·여)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접근해 사이드 미러에 일부러 손을 부딪친 뒤 바닥에 주저앉은 뒤 B씨에게 "돈을 주면 문제 삼지 않겠다. 합의금으로 5만원을 달라"며 거절하면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줘 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7시께 대전 중구의 한 도로에서 C씨가 운전하는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팔꿈치를 고의로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며 C씨로부터 합의금 등 83만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A씨는 2017~2018년 대전에서 차량에 고의로 신체를 충격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가 추가됐다.

문 판사는 "보험사기 범죄는 보험제도의 현실을 악용하는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렀고 범죄 중 일부는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적극적 보험사기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며 "단 피고이 반성하고 있고, 실제 피해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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