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0-19 18:49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사 등 접대 의혹이 불거진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 박탈을 결정했다.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 당시 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한 이후 석 달 만이다.
추미애 장관은 19일 법무부를 통해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둘러싼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윤 총장의 수사 배제를 지시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제기되어 수사 중에 있음에도 장기간 사건 실체와 진상에 대한 규명이 이뤄지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추 장관은 "라임 로비 의혹 사건은 관련된 진상을 규명하는데 있어 검찰총장 본인 또한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수사팀에 독립적인 수사를 맡긴 사건은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검사 및 정치인들의 비위 및 사건 은폐, 짜맞추기 수사 의혹 사건 △㈜코바나 관련 협찬금 명목 금품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사건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 개설 및 요양급여비 편취 사건 관련 불입건 등 사건 무마 의혹을 포함한 기타 투자 관련 고소 사건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사건 및 관련 압수수색영장 기각과 불기소 등 사건 무마 의혹 등 5개다.
대검찰청은 추 장관의 이같은 수사지휘권 행사에 "금일 법무부 장관 조치에 의해 검찰총장은 더 이상 라임 사건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며 "수사팀은 검찰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 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윤 총장 가족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 박탈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16일 언론에 편지를 보내 라임 사건 수사를 무마하고자 검찰 출신 A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과 수사관들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했고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게도 돈을 건네고 은행 고위층에 로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의혹과 관련해 사흘 간 자체 감찰을 벌여 논란이 된 일부 대상자들을 특정했으며 라임 사건을 수사 중인 남부지검에 대상자들에 대한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추 장관은 지난 7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 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수사 결과만을 윤 총장에 보고하도록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