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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환경분쟁조정위, 재개발 아파트공사 소음피해 배상 결정

기사등록 : 2020-10-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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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일 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시 발생한 소음·진동, 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해 1700여만원 배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동구 재개발 아파트 신축 공사장 인근 주민 50명은 주택 철거, 터파기 공사 등으로 피해를 봤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9900만원 배상을 요구했다.

조사·심의한 위원회는 소음도 평가 결과 최대 소음도가 70dB(A)(수인한도 65dB(A))로 인정기준을 초과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광주시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2020.10.14 yb2580@newspim.com

다만 건설장비 투입에 따른 최대 진동도는 57dB(V)로 수인한도 65dB(V) 이내에 해당해 신청인들의 피해에 대한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 신청인중 43명에게 1인당 30만2000~43만200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최근 3년간 위원회에서 분쟁을 해결한 사건은 2017년 2건, 2018년 7건, 2019년 7건 등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재개발(재건축)이 늘어나면서 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포함)이 차지하는 분쟁건수는 11건으로 전체 사건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송용수 시 환경정책과장은 "지역 내 대기, 수질, 소음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신제, 재산적 피해를 받고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환경분쟁 신청이 가능하다"며 "광주시는 환경분쟁으로 인한 시민 권리 구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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