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금융감독원은 2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최고수위 제재인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수위가 높은 순으로 '등록·인가 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금지한 자본시장법 제85조 등을 위반해 등록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신탁계약에 대한 인계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결정했다.
이날 결정된 제재안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최종 확정된다.
구속 상태인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 라임자산운용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 요구'가 이뤄졌다.
한편 라임자산운용의 요청 등에 따라 OEM펀드를 운용한 3개 자산운용사(라움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라쿤자산운용)에 대해서는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및 라움자산운용에 대해 업무일부정지, 라쿤자산운용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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