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강료를 환불받을 목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는다고 거짓말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허정인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1) 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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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지난 2월 22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A 마케팅회사가 회사원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개설한 2회 일정 강의 첫 수업을 듣고 다음날 수강료의 50%인 13만7500원을 환불받았다.
그는 A사 직원에게 전화해 "아버지 회사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는데 아버지가 해당 확진자와 접촉해 현재 자가격리 상태이며 발열 증상이 있다. 강의를 들을 수 없으니 환불해달라"고 했다. 또 이튿날 다시 전화해 "아버지도 저도 열이 많이 난다. 오늘 보건소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간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사는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예정된 강의들을 모두 취소하고 교육장을 방역했다. 아울러 해당 강의 수강생들에게 합계 330만원을 환불해주거나 수강 변경 쿠폰을 지급했다.
그러나 김 씨의 아버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자가격리 조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강의가 이미 시작돼 환불 받을 사유가 없음에도 수강료를 환불받기 위해 거짓말을 했고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판사는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공포분위기가 조성돼 있을 시기에 거짓말을 해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가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수강료를 편취했을 뿐 아니라 상당 기간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로 강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편취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같은 거짓말이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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