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한 IT 벤처기업이 자사의 특허 출원 전자영수증 발급 방법을 커피전문점 스타벅스코리아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염호준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더리얼마케팅이 스타벅스코리아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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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더리얼마케팅은 스타벅스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 중인 전자영수증 시스템이 자사가 2011년 특허 출원한 전자영수증 발급 방법과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전자영수증은 소비자가 결제한 정보를 스마트폰 전자문서로 발행하는 서비스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자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결제하는 경우 별도의 종이 영수증 발급 없이 전자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특허 내용과 스타벅스의 서비스를 비교할 때 발명 구성과 일부 상이하다"며 "이 사건 발명을 문언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카드번호를 고객 식별정보로 사용하는지 유무 △QR코드가 생성되는 과정 △QR코드로 결제가 되는 과정 △전자영수증이 발행되는 과정 등 전 과정이 상이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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