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투자하겠다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은 사실상 '유령채권'인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사, 수탁사 등 옵티머스 펀드 유통에 연관된 금융회사들의 '책임론'이 거세지는 배경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작년 5월 펀드 수탁은행을 IBK기업은행 등 2곳에 제의했다. 제의를 받은 기업은행은 검토끝에 수탁은행 제의를 거부했는데, 그 이유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의 실체에 의구심을 갖고 옵티머스에 추가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지를 못해서다. 당시 옵티머스는 펀드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공공기관의 공사를 수주한 기업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홍보하던 상황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습. 2020.06.30 pangbin@newspim.com |
기업은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마찬가지의 공기업으로, 매출채권과 관련해 국가계약법에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기업은행은 공공기관의 매출채권 존재를 의심했다. 공사를 수주한 업체에 공사대금을 빠른 시간안에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이 존재하기 어렵다고 봐서다.
국가계약법에서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계약당사자와 합의를 해도 연장기한이 5일을 초과하면 안 된다. 채권이 만들어지기에는 공공기관이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이 짧은 것이다. 옵티머스가 투자하겠다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란, 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공사대금을 받기 전에 공사수주 계약서만을 토대로 매출채권을 발행해 시중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외상을 잘 하지 않는다"며 "외상을 하더라도 기간이 길지 않아 대부분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다"고 했다.
질권(담보권한) 설정도 어럽다. 옵티머스가 질물(담보 대상)로 지목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은 공공기관이 사실상 승인해줘야만 발행된다. 민법에 의하면 매출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기 위해선 시장에서 양도될 수 있도록 상태를 바꿔야 한다. 공공기관이 기업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은 후 동의를 해줘야하는 일이다. 가령 A건설사가 한국토지공사의 10억원짜리 도로공사를 수주하고, 건설대금을 받기 전에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이 도로공사를 담보로 매출채권을 발행해 B, C기업에 5억원을 받고 양도하기 위해서는 한국토지공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사 발주사로부터 발주 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동의받기란 어렵다. 또한 공공기관의 동의가 없다고 질권 설정이 불가하진 않으나, 문제시 동의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즉 A건설사가 부도가 나 B, C기업이 한국토지공사에 채권원금을 돌려달라고 해도, 토지공사는 책임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에서 공공기관 매출채권 시장은 그 동안 활성화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문의 결과 공모, 사모 모두에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은 거의 없다고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많은 투자자들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던 옵티머스 말을 믿고 투자했다. 2017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옵티머스는 30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1조5000억원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실제 자금 98%가 공공채권 매출채권이 아닌 부실한 비상장 사모사채 투자에 쓰였다. 특히 피해 규모는 옵티머스가 투자한 성지건설이 2018년 상장 폐지되면서 더욱 커졌다. 현재 환매 중단액만 5000억원 이상이다.
이처럼 옵티머스 펀드가 사기로 드러나면서 판매사, 수탁사 등에도 사태를 키웠다는 책임 추궁이 이뤄지고 있다. 금융사 한 고위 관계자는 "옵티머스의 공공기과 매출채권이 갑자기 급증한 시기가 있는데,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란 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늘어날 수가 없다"며 "판매사, 수탁사 등에서 당연히 의구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그러지 않아 이 사달이 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옵티머스는 실체가 없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미끼로 건설사 사채에 투자하고 이를 토대로 투자금을 받고 돌려주는 신용대출이나 P2P금융을 한 것"이라고 했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 검토를 했다"며 자신들도 속았다는 입장이다. 수탁사인 하나은행도 "옵티머스 지시에 따랐고 감시 권한·의무가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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