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골프채 등으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승현(56) 전 김포시의장이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살인(인정된 죄명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원심은 살인 부분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며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살인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 15일 오후 4시 57분경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53) 씨의 불륜을 의심하며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유 전 의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의 불륜 사실에 화가 나 팔과 다리를 때린 것이지 살인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유 전 의장이 살인 고의성을 갖고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징역 7년으로 대폭 감형했다.
2심은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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