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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 2020-10-22 11:20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피해 여성은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동일인으로 알려졌다. 2020.10.22 dlsgur975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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